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 생활정보
- 2022. 8. 17. 09:1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서울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 거주 임산부에 대해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기존에는 없던 복지정책인데 현재 이 복지정책은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급하는 경우는 있다고 하네요.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데 지급을 받은 포인트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뿐 아니라 유류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좋은 제도인데 꼭 활용해야 하겠죠!! 지금부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내용 | 임산부 1인 교통비 70만원 본인명의 신용이나 체크카드로 교통포인트 7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외국인은 제외(서울에 6개월 계속 주민등록이 유지된 상태가 되어야 함) |
신청 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에서 출산후 3개월 단, 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제외 |
포인트 사용가능한 곳 |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
사용 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 부터 12개월 출산후 신청 : 자녀 출생일부터 12개월 |
2. 사용이 가능한 카드
임산부 교통비는 모든 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사용이 가능한 카드는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사용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 카드-하나, 기업입니다. 해당 카드는 신용이나 체크카드로 신청을 하여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정리
1) 임신기간 중 신청
임신기간 중에는 온라인으로는 정부24홈페이지와 서울시 임산부 교통부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사항은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효대 폰과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정부 24 - 맘편한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정부24에 먼저 신청을 한 후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맘케어
2) 출산후 신청
출산 후에 신청하는 곳은 온라인으로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한 곳이고, 방문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카드를 지참해서 방문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더 복잡해지는데 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확인 가능한 서류-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출산자 명의 휴대폰과 카드를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4. 사용처 알아보기
사용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닝다. 사용처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그리고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에 관련되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 : 전국버스, 지하철
2) 택시 : 일반택시, 카카오, 타다 등
3) 자가용 유류비 : 주유소, lpg충전소
4) 기타 :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 시외버스
※ 전기차 충전, 기타 항목은 카드사별로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글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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