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 알려드립니다.

살다보면 별의별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고 해결이 되기도 하고, 해결이 안되어서 나쁜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확율이 아주 낮은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집안 깊숙한 곳에 보관하는데 분실이라니 참 일어나기는 희박한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 정리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이사를 하면서 유실하는 경우와 필요에 의해 집 밖으로 가지고 갔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인줄 알고 분리수거날에 버려질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권리증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쉬운 말로 바꾸면 집문서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증명을 위해서 발급해 주는 공문서입니다. 해당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매매를 하여 팔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금융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해당 등기권리증은 금융거래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증빙서류에서 최상위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 발생할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등기권리증은 그 하나만으로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매매에는 필요한 서류가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매매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위조를 통해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세상은 위조를 통한 거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잃어버려도 매매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찜찜하네요. 이런 경우 재발급을 하면 될까요? 그런데 등기권리증은 1회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를 위한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 - 부동산소유권 이전 방법

등기권리증을 분실 한 경우 대체 서류로 인정이 가능한 서류는 확인서면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 대신에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법무사가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법무사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번거로워도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이 되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물론 확인서면을 발행하기 위한 수수료가 발생이 되기때문에 평소에 중요한 서류는 따로 보관을 잘 하거나 금고 등을 구매해서 보관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 잘 숙지하셨지요?

이상으로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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