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정리

연말정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오픈으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업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수많은 서류와 계산식 등으로 직장인들 모두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사실 조금만 공부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에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한 후에 세액공제 금액을 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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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산출 전에 과세대상인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게 소득공제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이 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누진세율의 이유로 고소득인 분들은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월별, 그리고 회사에서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연금저축을 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20년 가량 납부를 하는 경우 월평균 수령액이 90만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이 90만 원도 수령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바뀌고, 향후에는 70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은퇴를 60세에 하는 경우 5년에서 10년가량 소득이 없는 구간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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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퇴직연금과 개인 연금저축을 분할해서 수령해야 생활이 문제가 없어집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은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일까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총급여에 따른 한도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총급여 구분 세액공제 한도 비고
근로소득 총급여 5,500만원 이상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3.2%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
근로소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6.5%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해당 연금저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세율 3.3 ~5.5% 징수가 된 후에 지급이 됩니다. 해당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인 여러분은 현재와 미래의 나를 구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의 한달 한 달은 월급의 일정 부분에서 행복하게 재미있게 보내야 하고, 은퇴 후의 미래의 나를 위한 준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추가적인 개인 현금흐름 투자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저소득의 아픔보다 은퇴 후의 저소득으로 인한 아픔은 몇배의 박탈감과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필사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의 빈곤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 정리해 본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도움이 되는 글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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