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정리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연금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보통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령을 안하고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에도 계속 유지가 되어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지 않아도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하는 부분은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입니다. 은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사형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일한 시간을 보상하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제도와 더불어 개인이 추가적으로 은퇴를 위한 자금도 만들어야 풍요로운 은퇴생활이 될 것입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속적인 불입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은퇴 후에서 국민연금 수령시기인 65세 이전의 시기에 필요한 생활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적립이 되는 돈은 잘 굴려서 국민연금 수령 전의 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불입을 해야 합니다. DC형의 경우에는 운영 상품을 교체하면서 일반적인 예금 퇴직연금 수준의 연이자 2%대를 벗어나서 5%대의 수익률은 만들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IRP통장을 통해서 추가적인 불입도 해서 국민연금 수령시기 전까지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대책 중 하나인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이트에 가면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가져온 내용으로 작성이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시행령 3조의 내용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위한 중간정산, 무주택자의 전세금이나 보증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중간정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으로 인한 수령, 그리고 임금피크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간정산이 이 부분입니다.

1. 무자택자인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부분은 현재 무주택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무주택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와 주택구입에 따른 증빙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2. 무자택자인 근로자의 주거목적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전세자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내기위해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에도 무주택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나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부분은 꼭 인지를 해야 합니다.

 

3. 근로자나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요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중간정산 신청의 경우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4. 5년 이내 근로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로 인한 중간정산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의 파산 선고문이나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5.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임금의 감소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으로 인한 중간정산 신청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6.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 해당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사실확인서나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곤란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가?

최근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생계곤란으로 인한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부분은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본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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