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5월 9일은 미래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이 뽑혀서 정말 어린이가 행복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개념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 중에서 한분과 살아가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입니다.

조손가족이란 부모가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취학시에는 만22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로서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필요서류는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 방분하여 알아보고, 상담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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